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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다시 써야하는 상황일까요?

22년 4월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23년에는 묵시적 동의에 의한 계약 연장을 진행, 계약서 상 변동 사항이 없어 원래의 계약서 대로 월세를 납입하였습니다.

24년 현재 임대인과 구두합의 후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관리비에서 일정 금액을 높여달라고 하였고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22년 계약 당시 작성한 임대 계약서에 일정 금액이 추가된 금액으로 수정 작성하였고, 작성 일자를 함께 표기하였고, 임대인의 도장을 받아두었습니다.

즉, 특약 사항에 변동이 생긴거지요...

이럴 때는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한 후, 이 계약서를 토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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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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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동일한 상황에, 관리비 부분 특약사항만 일부 변경되어 양측 동의하였으면

    계약서를 굳이 재작성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현 상황에 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합의갱신으로 보아 계약기간 중간에 퇴거를 신청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 및 계약기간내 월세 납부 의무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헝에 추가 기입하고 쌍방간의 확인을 받으시면 되고 보증금의 증감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첨언하자면 어지간해서 구두계약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한 후, 이 계약서를 토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자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인터넷등기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확정일자를 받고 싶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임대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지만,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지 1년 미만인지에 따라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한 후, 이 계약서를 토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나 관리비는 계약서를 다시 안써도 되구요 보증금 증액이 다시 작성하셔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관리비나 월세는 해당사항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특약사항이 있으면 기존계약서에 다시써도되고 다시 작성하셔도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쓰면 예전계약서와 같이보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ㄷ릐겟습니다.

    24년 현재 임대인과 구두합의 후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관리비에서 일정 금액을 높여달라고 하였고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22년 계약 당시 작성한 임대 계약서에 일정 금액이 추가된 금액으로 수정 작성하였고, 작성 일자를 함께 표기하였고, 임대인의 도장을 받아두었습니다.

    즉, 특약 사항에 변동이 생긴거지요...

    이럴 때는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한 후, 이 계약서를 토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보증금에 변동이 없지만 월세 세액공재 등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차신고는 필연적인 만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액이 증액되면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 월세나 관리비를 증액 하였다면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기존 계약서 효력에는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