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위례에 12억 이상하는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청약시에 상속받은 아파트는 3개월내에 양도하면 주택청약하는데 자격은 되는데
만약 제가 상가를 사서 보유한다면
주택청약할때 영향이 있나요?
상가를 보유하게될경우 주택청약 자격이 없어질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