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차인 계약 파기로 전차인의 계약 승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차인은 임차인과 새로운임차인간 계약입니다. 여기서 원계약 임차인이 전대인, 새로운 임차인이 전차인이 됩니다. 질문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행불능에따라 임차인은 손해배상책임있고, 해당 본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전차인과 전대인간의 계약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함께 해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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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세탁기를 돌린 시점에 저희 집 베란다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윗집 소유주 또는 세입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누수원인은 파악이 필요해보이나, 베란다에서 윗집 세탁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면 베란다에 우수관등으로 배수를 한 상태로 세탁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에서 세탁기 설치가 금지되 있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허용이 되더라도 일반 우수관이 아닌 , 세택배수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위 상황은 윗집 세입자 과실에 따른 피해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윗집에 대해서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위와 같이 피할 경우 우선 관리실을 통해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전달하시고, 이후 비협조적일 경우 내용증명 발송과 결국 소송으로 이어나가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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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락 비밀번호 왜 바꾸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세입자 입장에서 잔금을 치루기 전까지는 주택인도를 하실수 없습니다. 즉, 현 임차인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만큼 질문자님이 해당 짐을 치우라고 주장하실수 없습니다, 관리비나 가스비등은 반대로 잔금을 치루지 않았기에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입주전까지 지급한 부분을 현 임차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시거나, 해당 짐을 치우고 점유를 이전할것으로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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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락 비밀번호 알려줘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즉 중도해지라도 퇴거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인도를 거부하실수 있기에 도어락 비번을 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전에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말씀하시고 반환이 가능한 시점에 주택점유를 넘기겠다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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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1인 가구 조건으로 특별공급 당첨 후 유주택자와 혼인 시 당첨이 철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인가구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여도 당첨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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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남은 공실 전세집에 지인 살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할 경우 사실상 전대차로 볼수 있으므로 임대인 동의가 없을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아는 지인에게 계약서 작성없이 단순히 거주만을 허락하는 경우라면 일정부분 허용은 될수 있으며, 계약기간중에 주택을 보여주는 것은 임차인의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되면 임대인과 관계상 문제로 인해 원상복구의무나 해당 부분들에 대해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으므로 협조는 하시면서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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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이 되지 않는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미분양된 물량에 대해서는 시행가가 떠 앉게 됩니다. 그래서 무순위청약을 진행하게 되고, 해당과정에서도 미분양이 될경우 경품이나 분양가할인등을 통해 최대한 매물을 소화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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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로 하면 대출받을때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라고 대출이 더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명의의 경우 대출신청시 공동으로 방문하여 서류제출등을 해야하기에 귀찮으실수 있습니다. 보통 공동명의는 잘세의 혜택이 있어 많이들 하나, 주태가격이 고가주택이 아니고, 현 보유주택만 가지고 있는 1주택자라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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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 후 다시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만기 6~2개월전에 계약연장의사를 밝히셔야 하나, 임차인의 경우 재계약을 원할 경우 임대인이 먼저 해당기간내 연락을 할때까지 기다리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추가 거주를 주장할수 있기 떄문에 임대인과 합의가 되면 계약서는 미리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은 협의하여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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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의 계약서 작성 실수가 있을때 중개보수를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관계상 대출의 경우는 질문자님의 상황이기 떄문에 상대방에는 귀책사유가 없어 만약 계약해지시 계약금 반환은 어려워 보입니다, 중개사에 대한 중개사고의 인정은 개인적판단으로 정확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손실본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능할수 있어보입니다. 또한 중개보수의 경우 중개사의 귀책에 따라 계약불이행이 발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중개사고로써 인정이 된다면 지급은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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