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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불곰129
머쓱한불곰129

거주자 대상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에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간 경우 신청을 못하나요

취소물량 재공금 청약건인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타지역으로 전출을 갔는데

그럼 거주자로 인정을 못받게 되서 청약신청을 못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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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소물량 재공급은 보통 무순위 청약에 해당합니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지역 거주제한이 없기 때문에 타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청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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