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거주자 대상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에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간 경우 신청을 못하나요
취소물량 재공금 청약건인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타지역으로 전출을 갔는데
그럼 거주자로 인정을 못받게 되서 청약신청을 못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소물량 재공급은 보통 무순위 청약에 해당합니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지역 거주제한이 없기 때문에 타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청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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