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제한에 없는 청약에 당첨된 후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면, 무주택 기간이 바뀌나요?
제목 그대로 기존 무주택기간이 끝나게 될까요??
다음 청약에서 주택 소유 조건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기존 무주택기간이 끝나게 될까요??
다음 청약에서 주택 소유 조건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청약신청은 가능하지만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 조정 지역 여부 등에 따라 일정기간 청약자체를 제한받게 됩니다.
청약이 당첨된다고 해서 유주택이 되진 않습니다.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를 쳐야 유주택이 됩니다.
하물며 계약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면 그냥 계속 무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 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당첨 제한은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제한입니다. 이는 주택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규제지역은 10년, 비규제 지역은 7년 동안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에는 다른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포기를 할 경우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주택기간하고는 상관이 없고 무주택기간은 계속적으로 이어서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면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무주택이 유지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