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는 사실상 부동산 시장의 호황과 주택가격의 회복이 된다면 자연히 해결가능할수 있지만, 현재 부동산 상황상 기대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해결책외에는 결국 정부가 공적자금을 동원해 건설사 부도나 pf유지를 하여야하는데 이것또한 논란의 소지가 많은게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부실한 사업에 투자한 경우와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자금부족등을 잘 선별하여 선택적 지원을 하는게 최선일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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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한 것을 취소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연장을 합의한 상태에서 번복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동의없이는 불가하고, 동의를 할 경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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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판매할때 주의할점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도하는데 주의 사항이라는게 결국 계약시 주의사항은 매수,매도상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하는 가격에 매수를 할 상대방을 구하는 일입니다,그리고 계약시에 주택하자에 대해서는 미리 고지하시고, 계약상 특약등만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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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 법적으로 전/월세 보증금 인상한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조건 5%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연장을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은 5%이내에서만 인상을 할수 있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라면 재계약시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이외의 경우는 임대인 선택에따라 제한없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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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 어떤건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혜택의 유무가 아니라 주택청약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에 따라 가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래 유지할수록 가점은 높아지게 됩니다, 납입의 경우는 일정 횟수를 채워야 공공청약등에 청약이 가능하며 보통 24회납입을 한 이후에는 납입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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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는 왜 가격이 잘 안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수요자에게 다른 조건은 동일한 상태에서 빌라와 아파트 중 어느것을 선택하지 물어보신다면 대부분은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 인식에 따른 수요가 아파트가 빌라에 비해 높고, 빌라의 경우 아파트 입주가 어려운 경우 대체제로써 선택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 가격에서도 차이가 발생될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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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어느시점부터 무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취득시점이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날로 보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잔금청산일이 무주택자로 보는 시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출의 경우는 보통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택을 매도하고 등기이전을 마친 뒤에 진행하시는게 가장 정확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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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당첨 후 임대차계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의무의 경우 그 아파트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이므로 무조건으로 실거주를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용하는 담보대출에 따라 공공저금리 담보대출의 경우는 실거주의무(전입신고의무)등이 있을 수 있기에 우선 분양받은 아파트 자체에 실거주의무 여부와 이용하고자 하는 대출의 여부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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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 전세계약을 했는데 아직 등기가 안나왔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보통 신축아파트의 경우 실입주보다 등기가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는 이후 개설되고 이떄 집단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시에는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고 과정에서 분양계약서등의 명의와 실제 계약자 일치여부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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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시, 주택청약 사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을 진행한 통장(남편명의)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후 명의를 변경한다고 해서 와이프분 청약통장이 효력이 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즉, 명의와 관계없이 이미 청약에 사용한 남편분 청약통장만 당첨으로 효력을 상실한 것이고, 배우자분 청약통장은 그대로 사용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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