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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전세계약12.30만기인데요

올해 12.30 전세기간이 만료해서 집주인인제가 들어가야해서 이사를 가라고 통보해야 하는데 어떠한방식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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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해당 실거주 의사를 전달하시고 퇴거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의사통보 방식에는 제한이 없기에 전화, 문자, 내용증명등을 통해 하시면 되나, 보통은 유선전화나 문자등을 통해 전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에 따른 통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전세계약 만기가 되기 6개월 전부터 늦어도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와 퇴거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올해 12월 30일에 만기가 되는 전세계약의 경우, 최소 6월 30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방법으로는 문자, 카톡 등이 가능하며, 통보 내용에는 전세계약 해지 의사와 계약 만료일을 명시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답변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이는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인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전세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공시송달까지 진행할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 기준 6 ~ 2개월 이내 계약만기일 퇴거 통보 하시면 됩니다.

      6월 30일 ~ 10월 30일까지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료일 6개월~2개월 사이에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기일에 맞춰 집을 비워주시면 집주인 본인이 직접 거주하신다는 문자를 보내놓으심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전화통화 내지 문자메시지등으로 통보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본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문자로 먼저 통보를 하고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

      날자를 잘맞춰야 하니 미리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