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집주인이 전기세를 안내는 거 같은데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본인 거주 세대가 아닌 공실세대의 전기세 미납등만으로 현 계약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기도 어렵기에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본인 원룸에 전기등이 차단될경우 문제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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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에서는 얼마나 새 아파트인지가 중요하고, 서울에서는 직주근접정도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부분이 보편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지방 부동산에서만 새아파트가 무조건으로 좋은 가치를 인정받는것이 아니며, 수도권에서도 구축보다는 신축이 가치가 높으므로 해당 부분은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주근접도 입지상 중요요소지만 대부분 입지에서는 학군과 교통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게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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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꼭 계약 기간이 끝나야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만기일에 의무가 있습니다. 중도해지라면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고 합의해지가 될 경우 퇴거시 반환받을수 있지만 임대인이 중도해지자체를 거부하면 사실상 반환은 만기일에 가능합니다. 실무상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와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임대인 동의를 얻어 퇴거시 반환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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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를 전세로 갑자기 금액을 올려서 집주인이 내놓아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계약시 조건 변경은 임차인과 협의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즉 현 임차인이 재계약시 반전세에서 전세로의 전환을 거부하면 조건 변경은 불가합니다. 인상의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5%이내로 제한 되며, 인상은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5%인상을 하고, 보증금이 동일하다면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정확한 인상금액을 알고싶다면 렌트홈홈페이지 임대료 계산기등을 이용하시면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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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데 해결방안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 보증금 미반환시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그리고 등기이후 보증보험청구를 진행하는게 일반적이며, 보증보험이 없을 경우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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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착수시 철거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이 설립되어도 사업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면 해당 과정까지 빨라도 2~3년정도 걸리가능성이 높기에 당장 철거를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주와 철거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루어지기 떄문에 현재 진행사항을 체크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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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손피로 매도시 양도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즉, 취득가와 비교하여 양도시 차액이 없는 손해가 발생하여 매도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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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하고있습니다 요즘 불경기라서 임대료를 체납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4개월 월차임이 체납되었다면 일방적인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므로 내용증명상 12월 31일까지 모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가 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권리금회수등이 어려워지는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도 밀린 월세를 납입하여 계약을 유지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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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계약해서 살면서 싱크대에 문제가 생겨 물이 누수되면 집주인이 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누수에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위에 따른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으로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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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에 용도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건축물 현황이 다른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일치하는게 정상이나, 가끔 불일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현황 및 표시사항은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권리관계 (소유권)등의 불일치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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