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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추리161
건강한메추리16124.04.20

전세만기후 전세금돌려받을수 있는방법

전세만기가 지났고 세달전에 이미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집이 나가지않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차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은행대출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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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시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이후에는 보증보험 청구나 내용증명 발송후 반환소송등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경매에 해당 주택을 넘기실수 있습니다. 물론 경매를 통해 배당으로써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미반환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결국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만기가 지났고 세달전에 이미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집이 나가지않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차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은행대출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임대인을 압박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기타 발생되는 비용이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은 미리 연장 신청하셨나요

    나가겠다고 통보한 근거로 내용증명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서 판결받으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난후에는 전출도 가능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하는것만으로도 임대인들이 방을 빨리 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절차를 밟으려면 전문가와 상딤후에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방이 나갈때까지 대출이자 지원을 요구해보셔도 됩니다

    어떤 방식이 됐든 질문자님이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란 관련 근거를 만들기 위해 문자/통화기록 등을 남기고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미반환시 임차인이 입게 되는 손해인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대금 등과 임대인의 책임소지를 명시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고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없으며 지연 이자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음)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기 전 잠시라도 퇴거를 하면 권리 순서가 변동되므로 반드시 등기가 된 후에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통상 2주 정도 소요) 임대인은 압박감을 느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임차권 해지에 필요한 해지증서, 위임장 등을 임대인에게 내어 주며 관련비용 도 함께 정산 받습니다.

    임차권등기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승소했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순순히 돌려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강제집행하여 경매를 통해 보증금과 지연이자 등을 환수하며 소송비용청구도 실시합니다.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후순위 근저당권은 없어지고 배당을 받게 되는데 선순위 권리자가 배당 받고 남은 금액에서 가져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