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시 도로명 주소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큰이모님께서 걱정이 많으세요.
보유하고 계신 토지에 2층 건물이 있는 상황인데
등기부 등본 열람시 등기가 지번으로는 검색이 되지만 도로명 주소로는 검색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큰이모님께서는 나중에 도로명주소로 주소 체계가 모두 바뀌면,
지번 주소 체계가 사라져서 등기도 사라지고 땅의 소유권 같은것도 다 사라지는거 아니신지 걱정이 크세요.
검색이 안되는 원인과 해결방법 그리고 걱정 안해도 되실 만큼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주시는거 그대로 보여드리려구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번은 바뀌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지번주소로 발급을 받아보면 밑에 도로명주소가 써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면 구청건축과에 가서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번 체계가 바뀐다고 기존 등기부가 멸실되거나 소유권이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등기 전산화에 따라 아직 신주소로 변경등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수도 있고, 다른 이유로써 검색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우선 건축물대장등을 통해 정확한 신주소를 확인하여 등기부상 주소지와 차이가 있다면 등기소를 통해 표시사항 정정등기등을 진행하시거나, 행정구역 명칭 변경의 경우는 행정청에서 등기소에 촉탁을 하는 부분이기에 행정청에 방문하여 해당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시는 방법등을 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시 등기가 지번으로는 검색이 되지만 도로명 주소로는 검색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큰이모님께서는 나중에 도로명주소로 주소 체계가 모두 바뀌면,
지번 주소 체계가 사라져서 등기도 사라지고 땅의 소유권 같은것도 다 사라지는거 아니신지 걱정이 크세요.
검색이 안되는 원인과 해결방법 그리고 걱정 안해도 되실 만큼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주시는거 그대로 보여드리려구요.
==> 지번 주소가 있는데 도로명 주소가 되어 있지않는다면 행정상 착오로 보입니다. 기존 지번 주소로도 권리행사 등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