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금 가족돈으로 전세금조달
돈이없어 보증금을 가족들이모아
2000에원세30으로 이사를가게되엇습니다 제명의로 전세계약을하게되면
제가빚이잇어 전세금압류들어올수잇을꺼같은데
전세금이제돈이아닌가족ㄷ돈이라
그것마저도 압류될까걱정입니다
전세계약서를제가해야하는데
전세금에대해 압류할수없는방법잇는지요
제가지인한데 4년전빌리돈잇습니다
공증까지햇기때문에
지금까지이자는매달갚고잇는상태이구요
그사람이 전세금에 압류할까무섭습니다
계약서를쓸때 전세만료시 계약금을
누구누구에게주는것으로지정하면된다하는데 그리해도되는지요
어떤방법이있을까요
너무답답합니다
저는신용회복워원회회복중인상태입니다
집구할돈이없어 형제들이모아준돈입니다
어떻게하면 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명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자금이 발렸더라도 본인소유로 볼수 있기 때문에 압류가 충분히 가능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대인에게 반환시 타인에게 지급을 부탁하더라도 해당 부분이 방어되는 않지 않습니다, 결국 보증금을 준 형제들도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자로 볼수있기에 압류를 진행할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채권자와 동등한 위치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류를 막으시려면 압류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 먼저 회수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하면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되는 만큼 채권자들이 압류 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일가 친적들과 공동명의뢰 임대차게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