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자가조카인데제가그집에살것입니다
전세금2000에월30짜리입입니다
제가형편이어려워져 가족들이돈을보태어전세금을만들어주어이사를가게되엇습니다 제명의로전세계약을하게되면신용불량자인제게압류가들어올거같아
조카이름으르 전세계약을하려합니다
조카는전입신고를하지않을것이구
저만전입신고할예정입니다
이럴때전세계약자가아닌제가전입신고할수잇는지요
제부채로인해
전세금에압류가들어오지않는가요?
제돈도아닌가족돈에 압류들어올까봐
걱정입니다
확장일자란것을받으려면
조카도 전입신고하여야되는지요
전입신고후바로 다시자기집주소로
이전해도되는지 모든게궁금합니다
형데들과
조카가500만원을보태준돈입니다
최고방법은어떻게하면될까요
제명의로하여도보호를받을수잇는금액인지요 부산거주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럴때전세계약자가아닌제가전입신고할수잇는지요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조카와 전입신고를 진행하거나 임대인 동의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제부채로인해
전세금에압류가들어오지않는가요?
제돈도아닌가족돈에 압류들어올까봐
걱정입니다
==> 가족 보증금에 압류 등이 불가합니다.
확장일자란것을받으려면
조카도 전입신고하여야되는지요
==> 네 그렇습니다. 조카 전입신고를 한 후 퇴거를 할 수 있지만 퇴거시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가급적 조카와 공동명의로 작성하고 보증금은 조카라는 사실을 명시해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 명의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 확정일자 부여는 불가합니다. 또한 명의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최초 전입신고를 명의자가 하고 동거인으로써 질문자님이 세대주 동의하여 전입신고를 하실수는 있고, 이후 명의자분이 전출을하게 될 경우 전입신고는 유지가 되지만 임대차법상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카명의로 계약하는경우 조카분이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대항력이 없기때문에 보증금을 모두 잃을수가 있습니다. 전입이 불가능한경우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셔야 보증금을 지킬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