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준비중인 수급자재산에대해 빌린돈 증빙을 늦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사준비중인 수급자인데요
이사보증금에 보태라고 가족에게 4900만원정도를 빌렸어요
lh나 버팀목대출을 받을거라 나머지 모자란보증금에쓰라고 가족이 빌려준거에요
한달정도되었는데 차용증같은걸 쓰지않았구요
근데 이게 알고보니 제 재산으로잡히면 수급자 월소득인정액 초과로되면 수급자탈락이 될수있다더라구요
지금 차용증쓰고 빌린게맞다는 증거를 남겨도될까요?
증여인데 일부러 채무인척한다거나 의심받을수도있나요?
증빙을 남기면 어떤식으로 어떻게 남겨야 의심받지않고 부채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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