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준비중인 수급자재산에대해 빌린돈 증빙을 늦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사준비중인 수급자인데요

이사보증금에 보태라고 가족에게 4900만원정도를 빌렸어요

lh나 버팀목대출을 받을거라 나머지 모자란보증금에쓰라고 가족이 빌려준거에요

한달정도되었는데 차용증같은걸 쓰지않았구요

근데 이게 알고보니 제 재산으로잡히면 수급자 월소득인정액 초과로되면 수급자탈락이 될수있다더라구요

지금 차용증쓰고 빌린게맞다는 증거를 남겨도될까요?

증여인데 일부러 채무인척한다거나 의심받을수도있나요?

증빙을 남기면 어떤식으로 어떻게 남겨야 의심받지않고 부채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수급자 재산에서 빌린 돈 증빙이 늦어도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증빙이 늦어지면 이것을 빌린 것이 아닌

    증여로 볼 수 있기에 빠르게 증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간 돈 거래는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시간이 조금 지난 뒤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작성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환 계획과 기록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사 준비 중인 수급자이시고 가족에게 4,900만 원 정도를 빌린 상황에서 해당 금액이 재산이나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까 걱정되시는군요. 차용증이 없으면 나중에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 대출임을 명확히 증빙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대출금액, 대출일, 상환방법, 이자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가족과 서명하며, 가능하면 친족 간 금전거래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이체 내역이나 현금 수령 확인서도 함께 챙기세요. 이렇게 명확한 문서와 증빙이 있으면 수급자 선정 심사 시 해당 금액을 부채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