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에게 빌려 준 돈 '주택근저당' or '가등기'?? 가능한가요?
약5년 전에 가족에게 돈(5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주택을 담보로 잡아두려는데 '근저당' 설정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가등기'라는 걸 해야 하나요? 돈을 빌려 줬다는 영수증도 없고 서로서로 신뢰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사람 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안전빵으로 해 두라고 하니 사람 맘이 또 그러네요.
질문
1.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무슨 공증을 받아 둬야 할까요?
2. 공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셀프로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하면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3. 근저당설정? 아니면 가등기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차이점도 알고 싶고요.
4. 이것 역시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하면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건지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건지 참 그런 것도 헷갈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