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에 대하여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신 후에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월급, 자산 등에 강제집행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집의 명의가 타인의 명의라면 그 집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면탈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명의를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할 수도 있겠지만 채무액수가 그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또한 적절한 방법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