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간뒤에 집의 명의를 자신이 아닌 다른 가족으로 돌리고 돈을 앞갚아주고 있다면 해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돈을 빌려간뒤에 집의 명의를 자신이 아닌 다른 가족으로 돌리고 돈을 앞갚아주고 있다면 해결 방법이 있나요??
민사로 집을 담보 잡을 수 있을까 해서 여쭤봐요 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집이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한다면 이는 사해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집의 명의를 채무자에게로 돌리고 그 재산에 집행행위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간 뒤에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시키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 명의로 돌려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의 변제를 피하기 위하여 가족 등의 명의로 부동산 등의 이전이 있는 경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이전행위를 취소하고 대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등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부동산의 명의가 이전된 상황이라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사해행위로서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담보로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에 대하여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신 후에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월급, 자산 등에 강제집행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집의 명의가 타인의 명의라면 그 집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면탈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명의를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할 수도 있겠지만 채무액수가 그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또한 적절한 방법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