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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다양한오징어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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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 간 거래 자금 출처 소명자료 질문

제가 부모님에게 2억 5천(시세 2억 6천)에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계약금으로 2천 5백을 줘야하는데 그런데 지금 사정상 현금이 없어서

그 돈을 신랑쪽 친척이 빌려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즉 , 2천5백 (원래가진돈) + 2억(매매대출) + 2천 5백(친척에게 빌림)

이런상황에서 친척에게 빌린 돈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내게 됐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에게 돈을 빌릴 시 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매달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정확하게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할수 있습니다

    서로가 정확하게 근거가 있으면 되고 친척분한테 빌린돈으로 산다고 해도 문제될건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차용증을 근거자료로 내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용증 정도는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게 아니고 빌려준거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거래시 거래금액이나 자금조달계획등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부수적인 사항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하기 떄문입니다. 질문에서 친척분에게 자금을 빌리시는 부분은 위 직계존비속간 증여로써 문제가 될 여지는 없지만 친척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과 이자지급등의 이체기록등을 남겨두셔야 제3자에 대한 증여를 피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