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가족 간 거래 자금 출처 소명자료 질문
제가 부모님에게 2억 5천(시세 2억 6천)에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계약금으로 2천 5백을 줘야하는데 그런데 지금 사정상 현금이 없어서
그 돈을 신랑쪽 친척이 빌려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즉 , 2천5백 (원래가진돈) + 2억(매매대출) + 2천 5백(친척에게 빌림)
이런상황에서 친척에게 빌린 돈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내게 됐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에게 돈을 빌릴 시 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매달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정확하게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할수 있습니다
서로가 정확하게 근거가 있으면 되고 친척분한테 빌린돈으로 산다고 해도 문제될건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차용증을 근거자료로 내면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용증 정도는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게 아니고 빌려준거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거래시 거래금액이나 자금조달계획등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부수적인 사항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하기 떄문입니다. 질문에서 친척분에게 자금을 빌리시는 부분은 위 직계존비속간 증여로써 문제가 될 여지는 없지만 친척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과 이자지급등의 이체기록등을 남겨두셔야 제3자에 대한 증여를 피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