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할때 필요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입을 위해서는 세대주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도 방문하셔도 가능은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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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 변경 사기 우려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이후에 임대인이 변경되면 대출연장에 따른 이자부담에 대해서도 새로운 임대인이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나 매매시점을 볼때 상황상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일단 만기일이 지났다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게 우선적으로 필요해보이며, 새로운 임대인에게 전임대인과의 대출이자 지급에 대한 부분이 매매시 인계가 되었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하시는게 맞을 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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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 계약해지시 보증금 때문에 문제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해지를 월차임 미지급으로 당하시더라도 보증금은 돌려받으실 권한이 있습니다. 즉,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반환을 해야하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주택인도를 거부하시고 점유를 버티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즉, 밀린 월세를 내야 보증금을 받는게 아니라 기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제외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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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원상복구 하라는데요. 지났지만 황당해서 질문합닏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너무 과한 원상복구 요구로는 보입니다. 다만 이미 비용을 지급하시고 마무리하셨다면 추후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이유는 원상복구 비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세세하게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으로 하며, 이미 합의 후 자금을 지급한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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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양한 유형과 수법의 전세사기를 모두 회피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 가능한 요건을 갖추시고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게 가장 안전할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혹 전입신고 불가 목적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피하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에도 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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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 분양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미당첨되었다면 본청약시 일반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동일가점의 경우라면 추첨을 통해 선별하는게 일반적입니다만, 내년 1월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동점자중 청약통장 장기가입자가 당첨자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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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임차인의 이사요구시 복비 부담 대상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시 특약에 내용이 어떻게 명시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잔금시 근저당상환등으로 적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잔금시 상환하지 않았다면 계약상 의무불이행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이미 중도합의가 되었기에 번복은 임대인 동의없이는 불가하기 떄문에 기존대로 퇴거를 진행하여야하나, 중개수수료의 경우 특약이 없다면 사실상 중도해지시 임차인에게 해당 부분을 조건으로 해지동의를 하셨어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해시지 중개수수료부담은 의무나, 법률사항이 아닌 중도해지의 동의조건으로 임대인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없이 동의후에 무조건으로 요구할수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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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보유기간은 납입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즉 납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유기간만 해당하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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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 후 세입자가 월세가 연체되면 계약해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 월차임 연체는 3기에 달하면 계약해지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3기는 연체된 월차임 합이 3달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이 됩니다. 보통은 해당 기준에 부합하면 내용증명등을 보내어 계약해지를 통보하신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뺀 나머지를 반환하시고 목적물 인도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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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임차인이 변경한 인테리어도 원상복구의 범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시 인테리어 진행을 고지하였고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면제특약등을 하지 않았다면 입주시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당황스런 마음에 몇가지 검색하니 냉정히 따지면 권리금도 내지 않고 들어왔는~생각되는데요" 는 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닌 이전 임차인이 수령하는 부분이므로 임대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권리금없이 들어온것과 원상복구 의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상복구 의무는 이러하나 비용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적절한 수준으로 합의하시는게 가장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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