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기간 내에 업종을 변경 하고자 할 때 건물주와 협의가 필요한가요?
상가 계약을 최초에는 옷가게로 했다가 계약기간 도중에 카페로 바꾸고자 하는데요.
임대인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가요?
임대인이 반대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근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업종변경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상가관리규약이나 임대인 상가의 별도 업종제한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임대인 또는 상가관리인을 통해 해당 업종으로 변경가능여부등을 문의해 보시는게 순서상 맞을듯 보입니다. 또한 계약서상 업종제한 특약등이 있는지 여부등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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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경우에는 하수도 시설이 좋지 않아서 음식점이나 물을 많이 쓰는 업종은 잘 안주려고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대하면 낭패를 볼수 있으니 사전에,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계약 기간 중에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일반적으로 건물주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가의 용도 변경은 건물의 '시설군’과 '용도군’을 파악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같은 시설군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특정 조건과 절차에 부합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시설군에서 낮은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필요하고, 낮은 시설군에서 높은 시설군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업종 변경에 반대하는 경우, 계약 해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중도금이 납부된 상황에서 계약금 10%만 포기하고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지만, 특정 규약이나 계약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나 상가임대차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계약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계약을 최초에는 옷가게로 했다가 계약기간 도중에 카페로 바꾸고자 하는데요.
임대인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가요?
임대인이 반대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근거가 되나요?
==> 임대차계약시 업종에 대해서 특정을 하였거나 아니면 업종 제한이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업종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우선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 합의를 해야 가능합니다만
그런 사항이 없으면, 임차인이 업종을 변경해도 임대인이 제지할 수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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