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나요

2024년 7월에 계약하고 영업 중인 매장입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1. 보호법으로 월세나 보증금을 5프로까지만 올릴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건물주는 법인으로 바뀌었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자기네들이 상가를 쓴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라면 계약이 종료된 다음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나간다면 그 건물주는 그 상가를 법인 명의로 운영해야 하는 건지, 나갈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기존 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기간 중인 상황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는 없겠습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10년까지 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장되기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참고하여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