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나요
2024년 7월에 계약하고 영업 중인 매장입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1. 보호법으로 월세나 보증금을 5프로까지만 올릴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건물주는 법인으로 바뀌었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자기네들이 상가를 쓴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라면 계약이 종료된 다음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나간다면 그 건물주는 그 상가를 법인 명의로 운영해야 하는 건지, 나갈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기존 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기간 중인 상황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는 없겠습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10년까지 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장되기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참고하여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