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나요
2024년 7월에 계약하고 영업 중인 매장입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1. 보호법으로 월세나 보증금을 5프로까지만 올릴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건물주는 법인으로 바뀌었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자기네들이 상가를 쓴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라면 계약이 종료된 다음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나간다면 그 건물주는 그 상가를 법인 명의로 운영해야 하는 건지, 나갈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