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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하마533

하마하마533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전 매장 양도양수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니몀 양도가 되나요?

현재 장사를 하다가 인수제의가 와서 고민중입니다 건물 임대차 계약기간은 7개월정도 남았습니다 건물주에게 말한 뒤 계약서를 다시 쓰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및 영업 양수도 계약의 형태로 임대차 계약은 계약인수를 통해 임대인과 양도인 , 양수인 3자가 임대차 계약인수약정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