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권리금 받고 파는게 되나요?
상가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권리금 받고 양도 하는게 되나요?
7월 31일자로 계약서가 있는데 지금 공실인데, 제가 계약날짜를 부동산 말만 듣고 확인을 못해서 못봤는데 권리금계약은 한 상태고요. 이전 임대인이 무슨 권리로 권리금 받고 팔 수 있나요? 제가 소송이 가능한 건가요? 예를 들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다고 보면 계약서 날짜가 지났더라도 권리금 받고 팔 수 있는건지 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종료에 대하여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