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

상가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권리금 받고 파는게 되나요?

상가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권리금 받고 양도 하는게 되나요?

7월 31일자로 계약서가 있는데 지금 공실인데, 제가 계약날짜를 부동산 말만 듣고 확인을 못해서 못봤는데 권리금계약은 한 상태고요. 이전 임대인이 무슨 권리로 권리금 받고 팔 수 있나요? 제가 소송이 가능한 건가요? 예를 들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다고 보면 계약서 날짜가 지났더라도 권리금 받고 팔 수 있는건지 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종료에 대하여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