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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비둘기114
한달뒤면 폐업하려는 곳을 보고 있는데 지금 권리금이 좀 있습니다.
한달뒤에 지금 임차인이 나가면 권리금이 사라지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상가가 아직 남아 있으면 계약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선 그때면 금방 나가니 지금 임대인과 계약을 하라고 합니다. 계약 만료후 들어오는거면 권리금 없이 들어와도 된다며 한달뒤 들어온걸로 계약하라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닌거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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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말씀하신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알게 되는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 등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라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기존 임차인이 문제 삼는 경우에 본인도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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