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제가 저당권을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저당권의 경우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설정자체가 어렵습니다. 또한 압류의 경우는 임차인이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는 가능합니다, 결국 법원 판결을 받아야 가능하며, 단순히 반환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류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등을 하는 방법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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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매시 사기피해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시에는 되도록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시는게 유리하며, 직거래시라면 등기부상 권리관계확인 및 현 게약자가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잔금이체시 계약서상 명의자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게 좋으며, 기존 근저당이 있을 경우 잔금일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근저당 상환여부와 근저당말소등의 진행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저당 상환여부는 이체기록이나, 대출상환영수증을 통해 확인하고, 말소등기의 경우 이전등기를 위임하는 법무사를 통해 함께 진행하시는게 더 안전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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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을 제가 계약하고 아버지는 그냥 동거인으로 같이 거주중인데 취득세면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세무소등에 정확하게 물어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국가유공자를 부양하는 가족에게도 해당 혜택이 가능한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주택소유권중 일부라도 당사자인 아버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봉양만으로 가능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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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대한 강제경매개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권리관계에서 말소기준권리는 경매개시등기가 될듯 보이며, 가장 선순위 경매개시등기 날짜보다 후순위일 경우 경매 이후 소멸되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수 없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해당 날짜보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면 낙찰자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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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의경매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의 경우 채권최고액 한도내에서 배당이 됩니다. 정확히는 남아있는 대출과 체납된 이자등을 배당받지만, 그 금액은 채권최고액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결국은 남아있는 대출금액과 기타이자비용등을 합한 가액을 배당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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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세금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보유시 내야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습니다 .보통의 종합부동산세는 아파의 경우 단독명의시 개별부동산 합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나, 1주택인 경우 12억초과시 대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과의무는 없습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매년 한번씩 내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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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하며, 보증료의 25%는 임차인에게 부담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 스스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의무는 면제되나 보증료100%을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증금액의 10%(최대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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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6개월남음) 중 다음 세입자를 위해 인테리어 한다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판단으로는 만기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로 볼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데 상대방이 동의를 하였다면 주택 점유를 넘기는 시기에 보증금반환을 받는게 원칙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 보증금 반환의무는 현시점이 아닌 만기일에 있습니다. 1. 보증금 일부를 받았다고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2, 임의대로 인테리어를 하면서 합의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3. 계약만기 이후에는 반환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등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간의 합의를 할때는 명확하게 하는게 좋습니다. 즉 현재 중도퇴거라면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고 중도해지를 해주는 것인지, 그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언제가능한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인테리어 관련한 문제도 직접적으로 이후 비용 청구등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이에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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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의 점유권과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이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이기 대문에 보증금 미반환시 주택점유를 넘기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듯 보입니다. 우선 만기가 된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후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를 하시면 질문처럼 하실 이유가 없고, 계약기간중 미리 이사를 하신거라면 현관문 비번등만 알려주지 않고 점유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물건을 치우거나 주택안으로 들어오는 경우 모두 주거침입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무언가를 놔두지 않아도 되며, 불안하시다면 간단한 물건 정도만 놔두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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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은 어떻게 결정되어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또는 지구내 정비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등이 먼저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을 구성해 시공사를 선정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까지가 사업시행 준비 및 초기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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