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만기 6개월후에 주신다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시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 법원에 바로 임대차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에 대한 인도를 거부하시고, 현관문 비번등은 알려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받아 해당주택을 경매신청하실수 있고, 보증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임차권등기 된 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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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계약서 쓸때 부동산 수수료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 작성시 대필료가 발생될수 있는데, 해당 금액의 경우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5~10만원 사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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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중 다음달초이사예정인데 이사갈 월세집 미리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임대차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회수전까지는 대항력 유지가 필요하기 떄문에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야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가 없다면 다른 곳에 전입신고하여 해당주택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즉 현주택에 보증금이 있고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고 자가주택이고 별도 보증금 반환등 임대차형식이 아니라면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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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서 회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만기시 계약서 회수를 요구하는 임대인이 있긴한데 이게 의무가 아닌 만큼 강제할수 없습니다. 보통 해당 계약서를 통해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는 부분을 걱정해 회수를 하나 이미 기간이 만료된 계약서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은 어렵기에 꼭 회수를 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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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 이전? 매매??도와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주택 명의를 부모님께 넘기는 것은 증여나 매매방식을 선택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련한 세금을 파악하여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주택 소유권을 넘기면 무주택자가 될수 있고, 이후 1채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목적이 양도비과세 목적이라면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혜택이 있는 만큼 관련한 내용은 파악을 하신뒤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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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산정 기준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버팀목 대출의 경우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은행을 통해 정확한 적용시점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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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공공분양은 언제쯤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일정은 청약홈 홈페이지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일정 및 입주자모집공고등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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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구매한 집을 추후 입주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주택담보대출은 구매시에만 받을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거주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용도로써 대출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등은 개인 여건에 따라 다르므로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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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가능여부는 연계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자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만, 보통 자격요건이 무주택세대주이기 때문에 현재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별도 세대분리가 가능한 요건(소득, 만30세이상, 기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청자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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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퇴거한다고 통보후, 그냥 살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이미 해지통보를 하셨기에 묵시적 갱신 성립은 불가하고, 이미 만기퇴거를 통보한 뒤 번복의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는 연장자체가 불가합니다. 만약 질문처럼 임대인이 만기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 만기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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