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단금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 부과내역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별도 항목이 포함되 있다면 퇴거시 임대인에게 반환받으실수 있지만, 관리비 내역등에 해당 부분이 없다면 반환이 어려울수있습니다. 즉,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야 반환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항목이 있으나, 질문에서 말한 빌라의 경우는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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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계약금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만료전 임대인이 다른 계약을 위해 10%를 먼저 반환하는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세입자를 위해 실무상 관행처럼 하는 부분일뿐입니다. 즉, 반환의무가 없기에 반환하지 않더라도 다른 제제를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에 계약을 하시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질문처럼 만기일에 반환이 불가한 경우 새로운 계약에 문제가 생길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새로운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고, 만기 후 보증금 미반환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손실등에 대한 보상등을 사전에 확답받도록 협의하시는것도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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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 전세금인상으로 인한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서 작성은 인상된 전세금 전부를 기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역시 새로운 계약서에 받으시면 되고, 특약에 기존계약에 대한 재계약임을 명시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시 기존 전세금은 이전 확정일자, 인상된 차액은 새로부여받는 확정일자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2. 계약기간은 만료일로부터 합의된 기간까지 입니다. 3. 1번참고4.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통해 새로운 권리관계나 부동산 표시부분에 변동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5. 해당 부분은 중개사를 통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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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분양팀이 별도로 존재하고 해당 모델하우스에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개업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아닌 당사자간 직거래 (분양사와 수분양자)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분양팀 내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가 많으나, 실제 자격없이도 해당 분양업무는 진행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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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전 이사 시 공과금 정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퇴거를 하신 뒤부터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이미 퇴거시 합의하에 월세지급을 합의하신 만큼 관리비에 대해서는 거주하지 않았기에 부담의무가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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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시, 대출 승계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매도자 근저당은 상환하고 매수자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루는게 일반적입니다,그리고 질문에서 전자처럼 기존 근저당을 승계하는 경우도 가능은 한데 ,이를 선택하시려면 반드시 새로운 대출 이자율과 기존대출 이자율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셔야 하고, 계약외 은행에 함께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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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을 전세로 임대를 하고 있을때 임차인이 계약 연장 이야기를 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차인은 만기 해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먼저 연락해서 거주의사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서로간 통보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되고, 이는 해지시 임차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기 6~2개월전 임대인 직접 연락하여 재계약의사를 물으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통보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의사를 밝히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 되는 것이고, 아무런 말없이 만기 2개월전이 넘어서면 법으로써 보장되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어 갱신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은게 되고 다음 재계약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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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보증금을 반 정도 먼저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 중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인에게 없기 때문에 해당 제안은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반환을 하신다면 계약자 명의 통장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질문처럼 계약기간중 보증금일부를 회수할 경우 그 회수된 보증금 만큼은 월세로 전환하여 월차임으로 받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으로 선택하시어 협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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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임대하고 있는데 보증금 1억을 2년 후에 계약 갱신청구권에 의하여 연장할 때 월세로 올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계약조건 중 보증금 인상은 5%이내로 제한이되지만 전, 월세간 변경은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반전세로의 전환을 거부하면 기존 전세계약으로 진행을하셔야 합니다.만약 임차인이 동의하였다면 5%의 인상과 기존 동일보증금에 차액을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전환률 5.5%을 적용해 전환할 경우 월차임은 2만3천원 정도 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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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내의 상가를 매수하면 신축 상가 입주권을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상도 조합원 분양가로 상가나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조건에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상가대지지분이 90제곱미터 이상일것,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평형의 조합원 분양가 이상일것 위 세가지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서울시기준)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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