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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사기가 심한데 매매 사기도 있나요?

요즘 전세 사기가 엄청 심한 거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게 매매 사기도 있는 건가요? 제가 내년에 집을 사야 하는데 매매 사기도 있는지 너무 걱정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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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든 전세든 계약과정상 사기는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은 보증금을, 매매는 매매대금등을 노리고 수법이나 과정이 다를 뿐입니다. 다만 매매의 경우는 계약과정에서 자금을 지급하는 즉시 등기이전 서류만 받으면 계약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2년뒤 보증금 반환의 문제가 있는 전세임대차와는 다르게 권리상 하자, 소유자의 불일치가 아니라면 사실상 전세사기보다는 발생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사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신분증 , 인감증명을 위조해서 한다면 모를까 여러가지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지능적인 사람이 사기를 칠려고 한다면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부동산 하락으로 인해 역전세가 벌어지니, 임대인이 타인에게 소유권을 넘기거나

      애초 사기를 목적으로 수백채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로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매매사기는 흔한 경우는 아니며, 보통은 부동산을 끼고 거래하니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매매당시 가압류, 가등기가 있는걸 피하시면 비교적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큰 부동산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세계약 전에 먼저 잡혀 있는 근저당권등이 문제가 될 시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매매는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잔금일자에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면 법무사와 은행이 서로 기존 대출을 갚고

      소유권 이전을 시켜 주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매를 하신다면 사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행위는 어디든 다 있습니다. 매매또한 예외는 없습니다. 관련지식이 없는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사기는 치기 어렵습니다.

      걱벙마시고 시가대로 사신다면 문제될 일은 없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가 엄청 심한 거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게 매매 사기도 있는 건가요? 제가 내년에 집을 사야 하는데 매매 사기도 있는지 너무 걱정이 돼요

      ==> 전세사기보다는 덜 하지만 매매사기도 발생됩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상 권리관계분석 등을 한 후 매매를 진행"해야 하고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사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표준화가 되어 있지않아 구분이 어려운 빌라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건축물대장상 근린 사무소인데 주거용 빌라로 꾸며진경우, 전유면적과 분양면적이 상이한 경우, 대지권이 미등기인 경우, 담보물권이 말소되지 않는 경우, 빌라가격을 높게 설정한 후 할인한 것처럼 분양했으나 정상가에 비해 높은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고가의 자산이고 자주 구매하는 물건이 아닌만큼 거래전에 충분히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한 후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 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전문가의 의견들도 구해 보시고 특정 용도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허가가 안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한다는 등의 특약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