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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합니딘.

중개수수료가 무엇인가요?

보증금인가요? 권리금인가요?

이사비인가요.? 세개다 포함인가요? 아님 위 세가지 포함 추가적인 무엇이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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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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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차를 하는데 있어 부동산을 방문하여 의뢰를 통해 계약상대방과 매물을 구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중개한 중개사에 대한 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금,권리금, 이사비 모두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며 ,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지급을, 권리금은 현재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시로 주택을 구매하실 때 부동산을 통해 주택을 소개받고, 매매계약을 진행하면

    부동산에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그걸 중개수수료라고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정식명칭은 중개보수로 중개를 해준 부동산에 내는 비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이 어떠한 물건을 소개해서 서로가 성사가 되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때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진 금액을 부동산에 지불합니다

    보증금과 권리금도 합친 금액으로 요율 계산합니다

    계약서 쓸때 확인설명서에 금액기재하면 정확한 요율로 계산되고 부가세 별도입니다

    거기서 서로 조율은 조금씩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 항목까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보증금(월세인 경우에는 보증금 + 월세)과 권리금이 해당 될 수 있으며 이사비는 제외 됩니다.


    중개수수료 자체를 문의 하시는 것이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면 그에 따른 금전적 보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수수료가 무엇인가요?

    ==> 중개보수는 부동산을 알선 등을 한 후 받는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ㅏㄷ.

    보증금인가요? 권리금인가요?

    ==> 보증금, 권리금이 되지 않습니다.

    이사비인가요.? 세개다 포함인가요? 아님 위 세가지 포함 추가적인 무엇이 있는것인가요?

    ==> 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알선 등 대가, 즉 복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