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장 내년, 내후년 가격예상도 어려운데 10년, 20년뒤 가격을 예측하는것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인구감소가 기정 사실화된만큼 주택가격 상승폭이나 제태크로써의 부동산의 매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각 개별 주택가격의 경우는 시장에 따라 주택형태나 사용수익의 방법이 변화을 통해 가격유지등을 할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질지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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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지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는 금융회사등에 지급하는 원금이나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납한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강등되거나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은 미납되는 월세을 대비해서 보증금을 받아두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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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말소후 기존세입자는 상한 5%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가 기간이 경과하여 자동말소된 후에는 임대료 인상 제한도 없어지기에 기존 세입자라도 재계약시 5%이내 제한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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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월세를 계약해서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작년 12월 계약을 하셨다면 최초 1년이 다되어가는 계약으로 보이고, 이런 경우 법적 최소거주기간에 따라 2년까지는 추가 거주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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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시가에 대하여 경매들어갈때 감정평가할때 어떤 요소들을 반영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기준과 적용이 다른데, 감정평가 방식에는 크게 원가방식가 시장성의 측면의 비교방식, 수익성 측면의 수익방식이 있습니다. 어느 방식에 따라 진행했는지 에 따라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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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목적 불이행으로 계약파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단지내 일부세대가 그렇다고 해도, 임차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계약해지는 불가할수 있지만, 만약 해당 목적물에 질문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심각도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보통 누수하자나 보일러등의 문제는 중대한 하자로 볼수 있기에 빠르게 보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할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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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월세의 계산 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주변시세를 기준으로하여 임대인이 결정하여 매물로 등록하게 됩니다. 시세의 경우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형성된 전세시세를 기준으로 보증금에 따른 월세비율을 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율에 따라 계산을 하는게 일반적이고, 전환율의 경우 기준금리+대통령이 정한 이자율 2%을 합하여 적용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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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계약 전입신고 안할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 전제조건입니다. 원칙상 본인 대항력에 따른 순위배당을 위해서는 하시는게 맞을 수 있으나,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이내의 경우 우선변제가 가능하기 떄문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월30만원이상 월세의 경우 전월세 신고의무가 있고, 이를 할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되기때문에 별도로 부여받으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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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후 2년이지나서 2년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권의 사용여부는 임차인이 사용의사를 밝혔는지에 따라 구분되며, 보통 재계약시 계약서상 특약으로 갱신청구권 사용을 명시하는게 일반적이고, 만약 계약서 작성이 없었다면 문자등으로 사용의사를 밝히셨어여 갱신청구권 사용된 재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단순이 5%이내 인상을 하였다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 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임차인이 아무런 사용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다음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서 특약에 사용이 명시가 되었는지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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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 중 관습법 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습법은 생활에서의 관행을 통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규범과 사회적 사실이 일치하는 법의 가장 직접적인 형태를 말하며, 보통은 판례에 의하여 확인된 관습법으로 명인방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법, 사실혼, 명의신탁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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