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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샐러드
김치샐러드24.03.22

전세로 살고 있는데 매매가 되면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만약에 지금 집이 매매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그냥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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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대항력이 있기에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즉,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되며, 만기전 재계약시에만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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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동안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만기때 갱신시에는 매수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갱신은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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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그냥 전임대인과 체결한 계약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전 계약을 그대로 인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전세를 안고 사는겁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기간까지는 승계가 됩니다

    기간이후에는 이사를 가셔도 되고 매수자가 계속 전세를 놓는다고 하면 재계약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만약에 지금 집이 매매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그냥 나가야 하나요?

    ==>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기간 중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등을 청구조건으로 응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새로운임대인은 기존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이 매도 되더라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한 임대인에게 전세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