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에 월세를살고있는데요 ᆢ
저희 아들이 성남에서 원뭄을얻어서 보증금에 월세를할고있는데 좌변기 물통에 물이내려가지않아서 수리해서 집주인한테 청구했는데 수리비를못주겠다고하느데 이치가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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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하자보수의 경우 임차인 과실이 없고, 단순소모품이 아닌 경우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하자의 이유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임의로 고친 뒤 수리비를 청구하는게 아니라 먼저 임대인에게 하자통보를 하고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는게 과정상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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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사용하다 변기가 막혔으면 본인이 수리를 해야합니다
들어갈때부터 막혀 있었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데 사용하다 그랬으면 본인이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성남에서 원뭄을얻어서 보증금에 월세를할고있는데 좌변기 물통에 물이내려가지않아서 수리해서 집주인한테 청구했는데 수리비를못주겠다고하느데 이치가맞는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사용중 명백한 과실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건물에 대한 수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좌변기 고장의 운인이 임차인에게 있다면 임차인이 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