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집주인 문의합니다......
전세 집주인이 아랫집 화장실 하수구 물 안내려가서 고친 수리비를 윗집 사는 저한테 수리비 내라고 요구하는데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제 집도 화장실 하수구 물 수시로 안내려가서 하수구 뚫는 액체사다가 부어서 쓰고 있는데 마치 제가 아랫집 물 안내려가게 한 원인마냥 내라고 하네요?
집에 문제 있을때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면 언성부터 높이면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니 화장실 하수구 물 안내려가는 문제 있어도 액체사다가 뿌려서 쓰고말지 싶어서 말안했더니 저한테 뒤집어 씌워서 열받습니다.
제가 원인이라고 생각되면 그 이유를 설명하던가 무조건 의심만 합니다.
세입자가 어리니까 다 뒤집어 씌워서 돈 받아내면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속터집니다. 부모님은 내지말라고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안내도 나중에 계약 만기로 나갈때 문제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에게 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배상의무가 없는 이상 계약만기시에도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차인 사용 중 발생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의 책임영역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원인을 규명해 청구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다만 추후 전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