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 집주인 문의합니다......

전세 집주인이 아랫집 화장실 하수구 물 안내려가서 고친 수리비를 윗집 사는 저한테 수리비 내라고 요구하는데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제 집도 화장실 하수구 물 수시로 안내려가서 하수구 뚫는 액체사다가 부어서 쓰고 있는데 마치 제가 아랫집 물 안내려가게 한 원인마냥 내라고 하네요?

집에 문제 있을때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면 언성부터 높이면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니 화장실 하수구 물 안내려가는 문제 있어도 액체사다가 뿌려서 쓰고말지 싶어서 말안했더니 저한테 뒤집어 씌워서 열받습니다.

제가 원인이라고 생각되면 그 이유를 설명하던가 무조건 의심만 합니다.

세입자가 어리니까 다 뒤집어 씌워서 돈 받아내면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속터집니다. 부모님은 내지말라고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안내도 나중에 계약 만기로 나갈때 문제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에게 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배상의무가 없는 이상 계약만기시에도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임차인 사용 중 발생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의 책임영역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원인을 규명해 청구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다만 추후 전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