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 수리비 제가 내야 하나요? 급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누전의 원인에 임차인 과실이 없다면 누전으로 인한 전기수리비는 임대인이 지급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기에 임대인이 지급을 꺼려하는 것으로 보이나, 협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필요비등은 임대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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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계약 시 현금거래하면 남겨야하는 자료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금을 지급하면 매도자에게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중개사가 준비해주는 부분이며, 영수증에 금액과 매도인 서명 및 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계약금 지급시, 잔금지급시 각각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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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주택 복합지구 선정 목적은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등 혜택을 부여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므로 해당 지구에 지정될 경우 도시규제, 재개발 절차 및 용적률 완화등이 이루어 지나 자세한 세부 도시규제완화수준은 주민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시 그 수준이 정해질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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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후 전세입자를 구할때 전세입자를 최대한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나 구매 후 임대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사실상 계약서 작성시부터 주변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해 잔금일에 전세세입자를 맞추어서 진행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전이 해당 지역 부동산을 통해 임대차 가능여부와 시세등을 확인한 뒤 매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혹 매수 이후까지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임대차 조건을 시세보다 낮게 하는 방법이나 실내인테리어등을 통해 타매물보다 선택가능성을 높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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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사항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진상 특약내용은 잘 되어 있어 보입니다. 특별히 추가하거나 할 부분은 없어보이므로 해당내용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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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담보로 땅 살경우에 또 그 땅으로 하여금 대출을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대출금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주택이 경매등에 넘어갈수 있습니다. 질문의 판단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토지를 구매하고, 토지를 담보로 주택담보를 상환한다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실 이유 없이, 토지구매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바로 받으시면 됩니다. 위처럼 복잡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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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언니가 아파트비용을주고 제돈은 500들어가있는데 언니로 명의변경할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아파트의 명의를 동생분 단독명의로 하셨다면 사실상 구매시 7000만원은 증여가 되고, 명의변경 역시도 증여나 매매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해당 내용만으로 매도가격, 보유기간, 이전방법등이 명확하지 않기에 정확한 금액까지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만약 구매시부터 지분에 따라 보유하고 있다면, 사실상 4%을 보유하고 있기에 해당 지분을 매매나 증여로 통해 넘기셔야 하고, 증여를 할 경우라면 공제한도 이내라서 증여세는 없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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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내집마련을 하려고 대출을 받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실제 본인이 은행을 통해 심사를 받아보셔야 정확한 이자율과 한도등을 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애최초디딤돌의 경우 자격 요건싱 이전 주택구매이력이 없어야 하며, 소득및 기타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대출시 생애최초대출은 LTV는 80%까지 가능하고, 질문에서 소득기준 80%가 8천만원밖에 되지 않기 떄문에 다른 조건만 해당한다면 생애최초대출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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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으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단순히 설명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선택하여 해당 목적물의 권리관계분석을 통해 인수/소멸권리를 파악하셔야 하고, 그에 따라 실제 임장등을 통해 주변시세확인와 목적물 세부사항등을 확인하여 입찰가격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찰일자에 법원에 출석하여 이때, 최저매각대금의 10%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입찰시 동봉하여 입찰표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고가매수인으로 낙찰될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수증을 받고, 이후 법원의 매각허가가 결정되면 기간내 잔금을 납부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받게 됩니다. 이 후부터는 실제 부동산점유이전을 위해 현 거주인을 퇴거시키는 명도과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도가 마무리되면 모든 경매~명도절차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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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월세의경우 공동중개시 실거래신고시 질문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자체에는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라면 매매나 임대사 관계없이 거래에 참여한 양 중개사 모두 서명 및 날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매매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시 중개사가 있는 경우 중개사에게 우선 신고의무가 있지만 전월세신고는 임대,임차인에게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자신고시 별도 중개사의 전자서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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