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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칠면조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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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혹은 매매 부동산 수수료 문의

전세만기 되어 원하는 지역으로 전세나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부동산에서 매매가는 평수로 일괄 적용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가격대비로 수수료 내는게 아니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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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에 따라 수수료요율이 적용됩니다

      가격 구간이 있으니 그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드리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하면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수수료가 정확히 기재가 되니 그 금액보고 드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 시에는 몇 가지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전세계약 해지 통보:

      임대차기간 만료 시 전세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집주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만기 및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기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계약 연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서로 가만히 있으면 만기 이후로도 계약 기간이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기간에는 중도에 이사를 하더라도 세입자가 복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 세입자는 2년마다 1회 (2년)의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전세금 증액 재계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서 다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계약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여 복비를 결정합니다.

      이상이 전세 만기 시의 주요 절차와 유의사항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중개인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으로 내는게 맞습니다.

      평수로 계산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대금에 비례하여 정해진 요율 이내 협의 입니다.

      평수로 일괄 적용되어 있다는건 처음 들어보네요.

      중개보수를 물어보시고, 중개보수가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보수로 지자체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다른 요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매매 / 임대차에 따라 요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법으로써 한도요율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해서는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요율은 다시 시도조례로써 이보다 낮게 할수 있으므로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만기 되어 원하는 지역으로 전세나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부동산에서 매매가는 평수로 일괄 적용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가격대비로 수수료 내는게 아니건가요?

      ==> 중개보수는 가격 및 거래유형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면적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