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안 팔립니다! 가격을 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 기준금리는 아직 인하되지 않았고, 현 부동산 경기도 예측이 좋지 않아 거래가 많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처분이 급하시면 사실상 급매로써 처분하시는게 시간상 가장 빠를수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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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 후 취소시 재당첨 제한 기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재당첨제한기간은 질문에서 제시한 지역에 해당할 경우 적용됩니다. 현 정부의 규제지역 완화에 따라 사실상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모두 서울 4개구를 제외하고는 해제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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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1년 정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일단은 정확한 임대인 의사를 다시 확인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보통은 조건에 대한 제시가 없었고 1년으로 계약을 변경한다는 임차인의 승락의사가 정확하지 않기 떄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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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 묵시적 갱신 후 보증금 증액 재계약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2 방법은 선택가능하나, 보증금 인상시 확정일자 재부여등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나을듯 보이고, 양식에 따라 작성이 어렵다면 주변 부동산을 통해 대필을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3. 확정일자 재부여시 기존 보증금은 이전 확정일자에 따르면 인상된 차액에 대해서만 현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효력이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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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알아보는 중인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게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든 월세든 그건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다를 뿐이지 별다른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전세매물에 대해 월세전환은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에게 요청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전환이 불가합니다. 대부분은 보증금을 일부 낮추는 대신 차액을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 형태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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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시설도 좋은 매물 같은데 왜 유찰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사진만으로 그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경매중 유찰이 되는 이유는 크게 첫째 현재 최저매각가격이 현시세대비 큰 메리트가 없는 경우가 있고 가장 많은 경우로는 권리관계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거나, 다른 물권등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 입찰참여를 하지 않아 유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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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재건축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 기준으로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운영기준을 개정했는데 1차 역세권 범위는 승강장 경계부터 250미터에서 350미터로 한시적 완화하였습니다. 즉 350미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1기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시 용적률완화 혜택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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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시 계약금을 10%로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계약에서 계약금은 당사자들간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거래금액의 10%로 할 뿐이지, 법으로써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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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대출목적으로 전입신고를 요청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처럼 하시면 근저당(은행대출)이 근저당보다 선순위가 될수 있습니다. 즉, 1순위 근저당, 2순위 임차권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절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 선순위 임차권이 없어야 대출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지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중 전입신고는 함부로 빼서는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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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2년계약 후 묵시적갱신으로지내다 상태에서 퇴거할 상황이 생긴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3개월간 계약은 유효하면 중도에 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3개월간 월세는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 서로간의 협의하에 퇴거하시는게 아니라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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