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통상 어느 정도 네고를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
일반적으로 토지나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격을 깍는 흥정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그런 흥정이 가능하다면 얼마 정도에서 네고가 이뤄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흥정이야 가능하지만 그 얼마라는 부분은 건바이건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딱히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매도인이 얼마나 급한지, 매수인이 얼마나 그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지에 따라 협의가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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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간 협의하는 상황이기 떄문에 대략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의 주택 매물에 대해서는 임대차가 아닌 매매의 경우라면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는 시세라는게 대략적으로 확인가능하고 매수,매도인 모두 해당 가격대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는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 비교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조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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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네고를 합니다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시세와 여러가지 정보를 듣고 가격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분이 협의가 됐을때 거래가 됩니다
가격조정은 협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정도에서 가격협상이 되는지는 매수매도인에 따라 다릅니다. 꼭 얼마까지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나 주택 거래 가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되겠지만 매도인의 성격에 따라 꼭 받을 금액을 정하여 매도가를 예고하여 단 한분도 깍아 주지않기도 하고 때로는 미리 매도 가격을 높여 호가 하는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그리고 상항에 따라 호가를 높이기 때문에 얼마의 비율로 흥정하느냐는 단정적으로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5%이내에서 조정하기도 합니다
모든 거래 계약의 조건은 시장가격과 상호 필요 조건에 의거 가격 흥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가격조율이 아예안될수도 있고 된다고하더라도 보통 5%이내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개겠습니다. 일부 네고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매도인 성향, 가격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