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인데 세입자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4월 15일에 전세계약 4년산 집이 만료되는데
제가 계약한 방은 1.2억이고 지금 1억에 올려놔도
지금 방을 보러오는 사람조차 거의 없을 정도이고
방이 나갈 기미가 안보입니다.
좀 기다려달래서 이번달까지는 기다려주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약도 안된거면 다음달도 힘들수도 있다는 판단에
15일로 쪼으면서 계약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만
제가 허그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골치가 아픈데
현명하게 제 날짜에 잘 돌려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허그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골치가 아픈데
현명하게 제 날짜에 잘 돌려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재 상태에서는 시간을 두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권리관계를 분석한 후 법적인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에 들어놨다해도 만기후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기는 3개월에서 5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안나가면 내용증명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임대인이 자금을 구해 반환하지 않는다면 질문에서 말한 날짜에 반환은 어렵습니다. 법으로써 반환의무가 있고 이를 법으로써 강제하고는 있지만 결국 임대인 자금이 없다면 반환이 안되고 보증보험구상권청구나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뿐 정해진 일자에 확실히 반환방법등은 없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등기명령이란 제도가 있지만 그것도 돈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죠. 돈 안 받고 나가서 집을 어디서 또 구하라는 법인지....
일단 임대인이 나몰라라하면 손해를 보는 것은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게 전세반환보증대출을 받으시던 신용대출을 받으시던 보증금을 계약대로 돌려달라고 항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