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기간이 한달남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수도 있다고 하는데 대응방법 조언부탁드립니다
계약만료일자는 2025년 4월 28일, 전세금은 1억입니다.
회사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길어져서 집주인에게는 작년 11월부터 퇴거의사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율 하락으로 인해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하고, 계약만료까지
세입자를 못구할거같아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임차인이 구해지지않아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최대한 노력해볼텐데 안될수도 있을것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회사까지 출퇴근 시간이 너무길어져서 저는 최대한 집을 옮기고 전세금 반환을 받고싶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보통 1~2주 전에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라고하는데,
주변에 부동산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 저는 이미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수도 있겟다고 말한상태니까
한달전부터 내용증명을 보내두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피티에 앞으로의 일정을 물어봤는데 일정을 이렇게 짜줬습니다.
3월 28일~4월 1일 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 예고 + 보증금 반환 청구)
4월 28일 (계약종료) 미지급 시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 신청
이사 준비 O 나가셔도 권리 보전 가능 (전입 + 확정일자 유지되거나 임차권등기 필요)
계좌압류, 추심 등 지급명령 확정 후 바로 신청 가능
일단 오늘 내용증명 작성해서 내일 우체국으로 보내려고하는데요.
지피티가 작성해준 내용증명 양식과 행동방식을 알려줬는데 이대로 하면 될지, 추가적으로 도움이될만한
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