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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딩고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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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이 한달남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수도 있다고 하는데 대응방법 조언부탁드립니다

계약만료일자는 2025년 4월 28일, 전세금은 1억입니다.

회사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길어져서 집주인에게는 작년 11월부터 퇴거의사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율 하락으로 인해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하고, 계약만료까지

세입자를 못구할거같아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임차인이 구해지지않아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최대한 노력해볼텐데 안될수도 있을것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회사까지 출퇴근 시간이 너무길어져서 저는 최대한 집을 옮기고 전세금 반환을 받고싶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보통 1~2주 전에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라고하는데,

주변에 부동산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 저는 이미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수도 있겟다고 말한상태니까

한달전부터 내용증명을 보내두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피티에 앞으로의 일정을 물어봤는데 일정을 이렇게 짜줬습니다.

3월 28일~4월 1일 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 예고 + 보증금 반환 청구)

4월 28일 (계약종료) 미지급 시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 신청

이사 준비 O 나가셔도 권리 보전 가능 (전입 + 확정일자 유지되거나 임차권등기 필요)

계좌압류, 추심 등 지급명령 확정 후 바로 신청 가능

일단 오늘 내용증명 작성해서 내일 우체국으로 보내려고하는데요.

지피티가 작성해준 내용증명 양식과 행동방식을 알려줬는데 이대로 하면 될지, 추가적으로 도움이될만한

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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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잘 기술이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계약내용, 그리고 지난번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점, 그리고 계약해지를 촉구하며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한 요구를 한점, 그리고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점, 일단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기전에 미리 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가면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힘들 수 있으니 잘 협의가 이루어져서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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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에서 작성하신 데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만료이후 임차권등기를 진행하더라도 임대인 반환능력이 없다면 사실상 경매신청까지 보셔야 하고, 만약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 보증보험을 통한 구상권청구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내용증명에서 3번 지연이자의 경우는 사실상 만기시점부터가 아닌 임차권 등기이후에 퇴거한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즉, 미반환에 따라 거주를 하는 기간동안 지연이자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내용증명 보내면 되겠습니다.

    CHAT GPT가 똑똑하네요. 내용증명 보내고 임대인분이 계약 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강제 경매 신청 및 임차권 등기명령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내용증명보내면 보증금 반환해 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만기지나서 먼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이사하겠다는 통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근거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판결이 나면 임대인께 언제 이사 나간다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사가는날 관리비,공과금 ,키를 반납하고 이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사하는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방이 나가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수 있을때 임차인과 모든 손해비용을 협의해서 임차권등기해지서류와 동시에 주고 받습니다

    그런절차로 진행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만료일자는 2025년 4월 28일, 전세금은 1억입니다.

    회사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길어져서 집주인에게는 작년 11월부터 퇴거의사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율 하락으로 인해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하고, 계약만료까지

    세입자를 못구할거같아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임차인이 구해지지않아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최대한 노력해볼텐데 안될수도 있을것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회사까지 출퇴근 시간이 너무길어져서 저는 최대한 집을 옮기고 전세금 반환을 받고싶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보통 1~2주 전에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라고하는데,

    주변에 부동산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 저는 이미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수도 있겟다고 말한상태니까

    한달전부터 내용증명을 보내두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피티에 앞으로의 일정을 물어봤는데 일정을 이렇게 짜줬습니다.

    ==> 우선적으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기간을 둔 상태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저긍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