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반환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사를 먼저 가는게 나을까요?
현재 거주중인 집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여 이사가야할 집으로 이사를 못 가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일로부터 2달이 지났고 이사가야할 집의 집주인 분이 어느정도 기다려 주실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집의 집주인은 대출도 받기가 어렵고 제 방이 팔려야 돌려줄 수 있다는 태도만 고집합니다. 근데 집을 보러오는 사람도 4달 사이 한 명도 없었고 마음이 조급합니다.
지금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목적물 반환하지 않았으면 원금만 신청하라고 하네요
당장 이사갈 목돈은 있어서 이사는 가능한데 혹시나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을 사기 당할까 염려됩니다.
일단 이번 지급명령은 각하시키고 먼저 제 돈으로 이사한 후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향이 나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하고, 짐을 둔 상태로 이사를 가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이자 등도 청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