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을 꼭 비워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지만 당장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전제조건이 만기가 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1월까지는 신청자체가 불가합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종료합의서를 작성하면 현 시점에서도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가능하나, 임대인 입장에서 등기가 되면 다음 임차인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쉽게 동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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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2년 계약 종료 시 5프로 인상 거절한 임차인과 재계약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법적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을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였다고 퇴거시킬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는 5%이내 인상제한이 있지만 당연하게 인상을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억울한 상황일수 있지만, 현재 임대차보호법상 어쩔수 없습니다. 방법은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신청하여 조정을 받아보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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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자가 경매물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관계에 따라 인수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인수없이 낙찰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경매전 권리관계 분석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인수, 말소기준권리 보다 후순위 임차권은 말소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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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로 전세대출변동받은거 무주택되면 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주택보유와 무관하게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주택보유에 따라 고정금리나 변동금리가 제한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상담을 받아보시면 정확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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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내부 설계도를 볼 수 있는 자료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내부의 설계도는 공적장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처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을 위해 해당 설계도를 필요로 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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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은 언제 하는게 가장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등기는 잔금일에 진행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전세잔금 지급과 서류이전이 동시이행관계인 만큼 잔금일에 하시면 되나, 임대인 동의를 얻어 서류제공을 빠르게 받는다면 사전에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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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 증액 후 재계약서 작성시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원칙상 확정일자가 찍힌 이전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으나, 임대인이 이미 폐기를 하였다면 새로운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2. 전입신고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이후 임대인이 근저당을 받더라도 임차권이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은 없습니다,3. 글쎄요. 특별한 이유까지는 알수 없지만 조금 까달스러운 임대인이거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일 경우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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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계약서의 계약 만료일이 아닌 10일 이후에 나갈 것을 제안하는데, 계약갱신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서명 문서를 남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갱신에 대해서는 이미 두 당사자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끝내셨다면 10일 더 거주한다고 해서 계약이 연장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하시면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 등을 서명 받아두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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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후에 타일조각이 떨어지는 하자는 누가 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현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현 소유자인 임대인이 보수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전세입자의 경우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기에 시간이 지난 뒤에 해당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한다고 해도 이를 받아들이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해당 부분이 전 임차인 과실이 없다면 책임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현 내용상 소유자인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하시는게 맞을 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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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되어있는 부동산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압류가 되어 있어도 매매를 통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 특성상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 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습니다, 다만 특약등으로 이를 명시하여 담보책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시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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