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 수익률과 월세시 수익률을 산정하는 방법을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수학공식처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수익률의 경우 네이버에서 임대수익률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할수 있습니다. 보통 산정시 조건은 매입비용과 보증금,월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부대비용, 대출에 따른 이자, 운영비를 모두 따져 산출하는게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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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계약을 매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기간은 전세, 월세에 따라 정해진게 아닙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하여 기간을 정할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의 경우는 2년단위가 많고, 월세의 경우 1년단위가 많습니다. 그리고 월세자체가 주거비용이 그대로 지출되는 것이기에 임차인에게 유리한 임대차는 아닙니다. 또한 월세기간이 1년이면 1년단위로 인상을 할수 있기에 계약기간이 길수록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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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하게 되면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되던데, 빌린 돈과 근저당 금액이 서로 다른데, 이것은 왜 그런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택담보시 은행은 저당권설정이 아닌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근저당의 경우 실제채권금액의 120~130%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는 미납에 따른 이자나 경매시 필요비용등을 고려하여 실제 채권금액보다 높게 설정하는게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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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을 많이 하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작년부터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미 주택가격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는 동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가격이 유지 되고 있으며, 또 다른 이유는 정부정책기조가 주택가격 부양을 목적으로 규제 완화를 많이하고 있어 수요에 따라 버티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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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후 건물을 매도하여 계약 갱신이 불가능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흔하지 않은 예시이긴 하나, 질문처럼 단순히 건물주 교체가 된다면 임대차는 그대로 승계되지만 건물이 멸실할 경우 계약을 중도 해지할수 있기 때문에 멸실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통보할수 있어보입니다. 물론 중도해지에 따른 어느정도의 보상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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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 때 혼자 살려고 했는데 인원이 추가되면 월세가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과 거주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계약상 체결된 월세를 임의대로 인상할수는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내 임차인외 다른 사람이 추가로 전입을 해도 원칙상 월세를 인상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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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제3자에게 반환해도 괜찮은건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당사자에게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어쩔수 없이 타인 명의로 보증금 반환을 할 경우 영수증을 필히 받으셔야 하고 영수증에는 임차인 자필로 작성하고 입금한 계좌를 표기하여 반환사실을 명확히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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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용도: 전) 한전으로부터 지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지상권을 보장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소기준권리 이하는 매각 후 모두 소멸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지상권은 인수됩니다, 질문에서 말소기준권리를 정확히 나타내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현재 21년 7월 29일 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로써 이후 권리는 모두 소멸되며 선순위 한전 구분지상권만 인수될것으로 보입니다.1) 해당부분은 이미 구분지상권 설정시 지급된 총 지료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인수한다고 해도 지상권 기간내 추가적인 지료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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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시 원상복구비용 부과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의 판단기준은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시부터 그랬다는 당시 사진등이 없다면 입증이 어려운 만큼 해당 사유로 회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당 부분이 원상복구 대상이 될만큼의 사항인지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개인적 판단상 사진으로 볼때 벽지의 훼손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범위나 수준이 미미해 사용에 따른 사용감 정도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즉 원상복구를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속 벽지 교체비용을 요구할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신청하여 조정을 받아보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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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준 집 계약이 4년차인데.. 갱신시 보증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질문자) 님이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즉, 임차인에게는 이미 갱신청구권 사용을 하였으므로 5%이내 인상을 제한시킬 권한이 없고, 임대인이 개인이라면 5%이내 인상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이번 계약시에는 시세대로 인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재계약시 중개보수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작성을 맡길 경우 대필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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