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사전청약 어디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2월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은 뉴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2월 경기도 북부를 제외하면 예정은 수원 당수, 부천 대장 등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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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기간 만료 이사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이 1.21일이라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해당일자에 있기 때문에 1.5일 보증금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일 이후에 다음세입자 여부등은 관계없으며, 해당일자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실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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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용어중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정비기반시설과 주거시설을 다시 개발하는 방식으로 민영보다는 공익개발의 성격이 강합니다. 보통은 신도시개발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여 주거기능에 대해서만 개발하는 방식으로 민영성격이 강하고, 쉽게 아파트 재건축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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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안에는 아무것도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이라도 옵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옵션이 없는 게 일반적이기 떄문에 계약전 임장시에 미리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임대주택 거주기간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즉, 본인이 말하는 임대주택이 국민임대주택인지 민영임대주택인지, 그리고 임대기간이 얼마인지는 임대주체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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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권을 사용한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임차권 등기 설정 및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어떠한 판례를 보았는지 알수 없지만 제가 아는 한 갱신청권을 사용한 재계약은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와 동일하게 해지통보 3개월 계약은 종료됩니다. 즉, 임대인이 통보받은 5/8일 기준으로 8/8일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있습니다,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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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통보후 이사날짜 변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통보한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원칙적으로 2월달에 계약이 종료되기 떄문에 해당부분에 맞쳐 나가시겠다고 하시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시간을 벌수 있기에 크게 문제가 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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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가야 전세보증보험에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된 이후 거주하더라도 보증보험 청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되면 그때는 주택을 인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송금내역이 계약서와 다를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100만원은 계약금이 아닐까 싶으니, 계약시 계약금전달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여 해당 기록을 찾으셔야 합니다. 당연히 계약서상 보증금과 실제 지급보증금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만큼 금액이 다르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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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변경 계약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인상이 아닌 동결이나 인하의 경우라면 별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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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통보일이 며칠전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는 통보를 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을 지나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이미 연장된 상태입니다. 2. 1과 같이 이미 계약은 연장된 것이기에 퇴거없이 거주가 가능합니다. 3.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경우 임차인인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해지통보 3개월후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을 받고 주택인도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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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기간이 종료되어 자동으로 연장된거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1년 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추가 연장은 법적 최소기간 에 따라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기에 이미 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 퇴거통보 3개월 후 계약종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1년간 추가 연장이 된 상태이고 임차인 주장대로 20일뒤에 보증금 반환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일정 조건(실무상 중개수수료부담과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동의할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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