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계약서 작성시 기본 1년으로 하고 연장해도 되나요?
오빠가 일 때문에 지방에서 10개월 정도
원룸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임대차보호법상 2년인데 1년으로 계약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 기간은 계약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정하는것이지 법으로써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2년 최소거주기간은 임차인이 1년 계약을 하더라도 추가 연장을 원할때 주장이 가능하고, 원래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한다면 합의된 기간까지만 거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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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임대차 기간은 기본적으로 별도 정한 사항이 없을 경우 2년이고, 별도 계약 시 2년 이하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1) 즉, 2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으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2) 그리고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또한 가능합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 계약하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자인 임차인에 유리한 조항인데 기본적으로 2년을 보장하지만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 부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임대차기간 끝나기 2개월전까지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됩니다. 그런데 앞서 조문을 잘 보시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1년으로 계약하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 별 의견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2년까지가 기본 계약 기간이 된다는 뜻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을 1년으로 했더라도 임대인, 임차인 모두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1년이 지나가면 2년으로 계약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별 의견없이 2년도 넘어가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어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알릴 수 있고 통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본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을 했더라도, 법적으로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연장할 때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 1년 거주를 주장하시면 됩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임대료도 증액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없이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빠가 일 때문에 지방에서 10개월 정도
원룸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임대차보호법상 2년인데 1년으로 계약을
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미만 임대차는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이 기존 계약기간을 주장하면 2년 미만 임대차기간도 인정됩니다.
계약 전 1년 또는 그 미만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합의보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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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1년 계약에 동의를 해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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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하고 더살아야 한다면 임대인께 만기전에 통보하고 1년더 산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그런식으로 편리하게 계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