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원룸 거주할때, 계약은 1년 단위 인가요?

아니면 집주인과 협의로 1달에 1번씩 계약하는걸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보통 1년 계약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인건가요.

원룸이랑 전세의 계약기간은 많이 다른가요?

제가 궁금한점은,

만약 1년 계약기간이라고 할때,

1년 2개월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될 경우는,

남은 10개월 기간 동안에도 월세를 내야 한다는거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원룸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년으로 계약하더라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여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을 넘겨서 거주하다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거하는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원룸은 보통 1년 단위 계약이 가장 많으며 법적으로 1년 미만으로 계약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 모두 통산 2년 계약이 기본이지만 월세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1년 계약으로 유연하게 맺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다릅니다. 1년 계약 후 2개월을 더 살다가 이사할때 남은 10개월치 월세는 전부 낸다기 보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방을 내놓고 나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월세라고 해서 매달 계약을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일정한 계약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2년 혹인 1년 계약입니다. 전세도 1년, 2년 계약이 가능하고 월세도 마찬가지로 임대인과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 합니다. 만약 1년 계약기간이라고 할 때 2개월 더 살게 된다고 하면 2개월 연장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면 이 경우 2개월 연장에 대한 추가적인 계약서 혹은 합의서 등을 작성해 두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2년 미만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즉 임대차계약기간은 기본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하면 1년 이든 2년 단위로 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설정을 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기간은 지켜야 합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계약기간동안 임차인을 퇴거 시킬 수 없고 반면 임차인도 계약기간까지는 임대료(월세)를 납부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 있으며 1년 2개월째에 퇴거할때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월세 납부 의무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원만히 합의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등으로 중도 퇴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전세와 월세의 계약기간중 최소 2년 보장 등 법리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원룸이라도 1~2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보통 2년 계약입니다.

    1년 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은 법에 따라 2년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1년 계약 후 1년 2개월 째 퇴거를 한다면 중도퇴거로 해당되어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관례적으로 다음 세입자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