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에서 원룸도 적용되나요?
내년1월2일까지
보증금200월세40만원
조임대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들어가서 살아야되서 2개월전 계약기간종료시 나가달라고 했더니 1년더 연장한다하네요
임대차계약에서 원룸도 적용되는지요
무조건 1년더 연장해야되는지
연장하게되면 얼마까지 더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등은 원룸인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 대상이 됩니다. 본인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갱싱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및 차임의 상승상한은 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