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원룸계약연장건에 대해 질문사항

2년 계약한 원룸 임대기간이 다되어갑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상태인데 계약 연장시에는 계약서를 새로 써도 문제가 없을지요??그리고 만일 연장한다면 1년으로 연장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처음 계약대로 2년 연장을 해야만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계약 연장시 계약서를 새로 써도 무방합니다.

    2. 어떻게 갱신하느냐에 따라 다르나 통상 같은 내용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1년 연장을 하려면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장 시기는 당사자가 약정하기 나름이고 다른 조건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다면 확정 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행사에 의한 갱신의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 작성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2. 1년 또는 2년으로 연장가능하십니다. 이 또한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3개월 후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