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행사에 의한 갱신의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 작성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2. 1년 또는 2년으로 연장가능하십니다. 이 또한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3개월 후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