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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천인조259
살가운천인조25924.03.31

지금 상황 이사 나가야 하나요?

집주인이 새 구매인에게 집을 매도했는데

세입자인 제가 나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보호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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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이전 임대차계약을 새로운 임대인이 그대로 승계받기 때문에 중도에 퇴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까지 지낼 수 있습니다.

    갱신(연장)시에는 새로운 주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주거용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되고 또한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주거용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이 새 구매인에게 집을 매도했는데

    세입자인 제가 나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보호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날자에 따라 판단이 상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도해도 임차인의 전세기간이 남았으면 그기간은 보장해줘야 합니다

    전세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