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주거용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되고 또한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주거용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