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월세나 전세를 받으면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세율은 어느정도 되는지, 기본공제는 얼만지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간주임대료는 쉽게 말해서 전세의 경우 매월 월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없어 과세되지 않고, 보증금이 낮지만 매월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를 하는 형평성 문제로 인해 일정한 보증금에 대해 매우러 고정된 간주차임 이상을 얻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주 임대로 산입요건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3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 전세금 등이 간주임대료로써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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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를 팔려고할때 몇군대 부동산에내놓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빠른 매매를 원하신다면 많은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등록하시는게 좋고, 거래가 급하지 않고 많은 곳에서 연락이 오는 불편함이 싫으시다면 한곳에 등록하실수도 있습니다. 보통 지역내 중개사 네트워크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곳에 매물을 등록해도 공유가 가능하기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여러곳에 직접 매물등록을 하게 되면 공동중개가 아닌 단독중개가 가능하기에 더 빠르게 매물처분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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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나 논을 사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논이나 밭, 과수원 같은 토지 지목상 전,답,과수원등 농지를 구매할 경우 사전에 해당 농지소재 시,군,구,읍,면장으로 부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신청 ,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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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해지 시점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의 경우 청약시 사용하고 당첨이 되면 해당 시점에 효력은 모두 사라집니다. 질문처럼 계약금을 지급하고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기존 청약통장은 해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도 저축인 만큼 이자가 붙게 되어 그동안 납입한 원금+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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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매매계약서를 확인하고 가계약을 하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최초 계약을 매동인을 임대인으로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안전을 위해 유리합니다. 이럴 경우 전세 보증금 승계방식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원할 경우 매매 잔금이후에 매수인과 동일 조건의 계약서를 다시 작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매매 잔금전 매수인의 임대권한이 없어진 경우 즉,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될 경우 매도인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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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목적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계약기간 1/2경과전에 가입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여야 하며, 직거래의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위부분이 기본적인가입조건이며, 해당 목적물과 보증금이 가입요건에 또한 해당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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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시 도배장판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임대인에게 당연 교체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시 장판이나 도배를 한 경우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강하게 적용되게 되므로 이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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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의 기준은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차인 과실로 인해 파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수 있지만 비용의 범위나 제한등은 법으로 정해진바가 없기에 두 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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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담대 대출 공동명의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대출명의자만 가시면 됩니다. 2. 한분은 채무자가 되고 공동명의인 한분은 담보제공자로써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독명의 대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세한 필요서류는 은행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좋고, 각 서류는 명의자별로 각각 준비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부부의 경우라면 인감,초본등은 1부만 있으면 되고 담보제공자 소득증빙은 필요하지 않지만 채무자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 필요할수 있습니다. 3. 구축매수의 경우라면 계약 및 잔금시 필요한 서류는 없으나, 이전등기를 위한 법무사가 요구하는 필요서류등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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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재계약 안한다 했다가 다시 변심하는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성립은 두 당사자간 의견합치가 되면 성립합니다. 이미 임차인이 퇴거를 통보하였고 임대인이 동의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였다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번복이 있더라도 이미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주를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즉, 구두상이라도 합의가 되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번복할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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