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 갱신청구권 관련된 여러가지 질문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 계약이 6월에 만료될 예정이고
임대인은 주택임대 사업자 기간에 맞춰 2년 6개월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기간은 27년 1월 까지구요.
아마 계약은 대출로 인해 2년, 6개월 이렇게 별도로 진행이 되어야 할 듯 한데
현재까지 별도의 갱신청구권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 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1. 갱신청구권은 별도로 사용하겠다는 언급이 없는 채로 4년이나 6년을 거주하고도 사용이 가능한지
2. 저 2년 6개월 중 첫 2년을 거주한 뒤에 (총 4년 거주)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중도에 임대인의 주택임대 사업자 기간 만료와는 상관없이 임대인은 받아들여야 하는지
3. 2년 6개월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갱신청구권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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