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갱신청구권 관련된 여러가지 질문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 계약이 6월에 만료될 예정이고
임대인은 주택임대 사업자 기간에 맞춰 2년 6개월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기간은 27년 1월 까지구요.
아마 계약은 대출로 인해 2년, 6개월 이렇게 별도로 진행이 되어야 할 듯 한데
현재까지 별도의 갱신청구권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 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1. 갱신청구권은 별도로 사용하겠다는 언급이 없는 채로 4년이나 6년을 거주하고도 사용이 가능한지
2. 저 2년 6개월 중 첫 2년을 거주한 뒤에 (총 4년 거주)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중도에 임대인의 주택임대 사업자 기간 만료와는 상관없이 임대인은 받아들여야 하는지
3. 2년 6개월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갱신청구권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사용의사를 통보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기간에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동일주택에 대해서는 1회만 사용가능흡니다 .
2. 갱신청구권은 만기 6~2개월전 사용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2년 6개월을 합의하셨다면 그에 2년2개월~2년 4개월전 사용하셔야 합니다. 즉, 2년이 되었다고 무조건 사용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를 사용하였을 경우 임대사업자 종료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법적 요건이 아닌 이상, 혹은 실거주가 아닌 이상 거부할수 없습니다.
3. 2와 마찬가지로 만기 6~2개월전 사용의사를 통보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갱신청구권은 별도로 사용하겠다는 언급이 없는 채로 4년이나 6년을 거주하고도 사용이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묵시적인 게약갱신이 되거나 아니면 임대인과 협의한 경우입니다.
2. 저 2년 6개월 중 첫 2년을 거주한 뒤에 (총 4년 거주)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중도에 임대인의 주택임대 사업자 기간 만료와는 상관없이 임대인은 받아들여야 하는지
==>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구를 받아 들여야 합니다.
3. 2년 6개월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갱신청구권을 사용 가능한지
==>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