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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세 6개월 연장 요구 관련 계약 문의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 이사문제 등으로 6개월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며,

임대인 저또한 크게 거부감 없이 이해하는 상황 중입니다.

문제는 전세계약 종료 후 6개월간 계약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장계약 개념으로

6개월간 다음 전세계약 희망자에게 집구경을 협조 해주는 조건으로 현재 전세시세 금리차액 정도로 말이 오고 가는데, 어떤 자료, 어떤 루트를 통해 금리차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이라서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국에 연장하는 6개월에 대해서 보증금 인상분만큼을 월세로 전환하여 받으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런경우 보통은 전환률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되는데, 현재 전환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5.5%입니다. 문제는 단순하게 차액에 5.5%가 월차임이 되는 것이 아니며, 1000만원이 보증금 시세차액이라면 5.5%인 550,000원을 12개월로 분할하기 떄문에 실제 월 4만5천원정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6개월 연장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연장으로 보기때문에 법적으론 5%이내의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 이사문제 등으로 6개월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며,

    임대인 저또한 크게 거부감 없이 이해하는 상황 중입니다.

    문제는 전세계약 종료 후 6개월간 계약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장계약 개념으로

    6개월간 다음 전세계약 희망자에게 집구경을 협조 해주는 조건으로 현재 전세시세 금리차액 정도로 말이 오고 가는데, 어떤 자료, 어떤 루트를 통해 금리차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이라서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상 보증금 1000만원 동 50,000정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면 적절합니다

  • 올리는 부분을 월세로 받는다면 천만원에 5만원정도로 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6개월동안 월세금을 일시불로 받던가 아니면 달달이 받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방을 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