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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4.03.14
지역주택조합이라는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는지인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것을 가입했다고 해서 이제 집을 마련한거냐고 축하한다고 했던적이 있는데,
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같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인가의 경우)하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100 이상 토지의 토지사용승낙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100 이상 토지의 토지소유권 확보서류, 창립총회의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조합인가를 변경하려면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해산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며,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도 · 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자여야 한다.


    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해당 조합원에게 우선하여 분양 할 수 있다.


    관련법은 주택법이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아는지인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것을 가입했다고 해서 이제 집을 마련한거냐고 축하한다고 했던적이 있는데,
    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지역주택 조합은 주택이 없는 분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토지 매입 등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도중에 파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그 조합원들이 땅을 구매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아파트 공동구매 입니다.


    하지만 의견 대립 조합원 비리 등 문제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말그대로 지역내 무주택자들이 모여 조합을 구성해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신축아파트를 건설하여 입주하는 개발사업을 말합니다. 일반 재건축과 재개발과 비슷해보이나 , 재건축 재개발은 해당 부지를 소유하거나 개발지역 주택을 소유한 원주민들이 모여 개발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